바로 어제였죠...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연도 대비 약 5%오른 9,620원이네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단일안인 시급 9,620원으로 표결 끝에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9,160원과 비교하여 460원 약 5% 인상된 결과인데요 월급으로 환산시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것을 기준으로 월 209시간 근무할때 올해보다 9만 6,140원 오른 201만 58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역대 정부의 집권 첫해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들과 비교하면 국민의정부의 199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2.7%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한편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나 결국 차등적용이 불발되었다고 합니다. 예년처럼 단일 금액으로 임금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로 불발되었는지 이 글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는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적용하기를 결정했다고 17일 날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정회를 거치고서 총 27명의 참석자가 업종별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는데 이날 오후 11시 30분에 나온 투표 결과는 반대 16표, 찬성 11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오전 1시께 배포한 보도에서 23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게 현행법과는 달리 적용이 되는 것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