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접촉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던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접촉면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바로 어제 6월 20일부터 이런 지침이 시행되었는데요 다만 면회 중 마스크 의무 착용과 음식물 섭취 금지 지침은 유지됩니다 이렇게 코로나바이러스19방역조치 완화에 대한 대면 면회가 무려 2년만에 전면 허용되면서 많은 곳에 요양시설에는 보호자들의 연락과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에 따르면 어제부터 접촉 면회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3차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2차접종까지 마쳐야 접촉면회가 가능했습니다. 면회가 필요한 미접종자는 이상 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