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세 이상 다른 성별 목욕탕 출입 연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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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22일부터 시행된 내역입니다만...

이제는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목욕탕을 따라가거나 반대로 여자아이는 아빠를 따라 목욕탕을 갈수가 없습니다.

21일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22일부터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이 기존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 즉 48개월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출입시켰다 적발되면 업주에게는 경고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수가 있습니다

여탕 혹은 남탕 출입 가능한 어린이 연령을 만 7세에서 03년 만 5세로 낮춘 뒤에도 이런건에 대해서는 오래도록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목욕탕 업계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령 하향 조정을 요구해왔다고 하죠

만 5세는 한국 나이로 6세인데 남자아이가 여탕에 들어와 쳐다보면 당황스럽다는 손님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의가 길어졌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목욕장에 출입금지 대상인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또 많은 것이 바뀌겠군요..목욕탕에 성별이 다른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것이 논란거리가 많기는 할겁니다

이번에 결정된 걸로 많은 것이 바로잡아졌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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