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이것은 무엇인가? 관련법에 대하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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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plash

최근 어떤 사건 관련으로 궁금해진 법이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이번 글에서는 친족상도례에 대하여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족상도례의 뜻은

친족간의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 형을 면제, 그리고 고소가 있을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상

특례 규정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딸이 아버지의 물건을 절도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형을 면제해 주거나, 가족간의 사기 또는 횡령이

이루어졌을 경우 고소가 없이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연예인 가족 간 재산범죄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친족상도례 규정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의 재산관에 머물러 있는 낡은 규정이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폐지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규정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다른 범죄들에 의해 준용된다고 합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 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2.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절도죄와 사기죄, 컴퓨터사용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등 형범상 재산범죄에 원칙적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하며 또한 특별형법상 위 재산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경우에도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재산범죄 중 강도죄와 재물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의 경우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친족이나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라면 형이 필요적 면제됩니다

반면 그 외의 *법률상의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한하여 처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률상의 친족 :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등

 

기타 알아본 것을 적어보겠습니다

몇 개의 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려면..

1. 절도죄에 있어서는 소유자 점유자가 다르면, 양쪽 다 친족관계에 있어야 친족상도례 규정 적용

2.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기망자(속은 사람)가 아닌 실질적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어야 규정 적용

3. 공갈죄의 경우 협박당한 사람 및 피해자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어야 규정 적용

4. 횡령죄의 경우 물건을 맡긴 사람 및 위탁물 소유자와 친족관계가 있어야 규정 적용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복잡하군요;;; 그리고 이게 꼭 존재해야 하는 법 중에 하나일지 글을 쓰면서

의문이 많이 갔습니다...

착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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